제목 | 폐기물부담금 면제대상 입증 안내 | 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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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| 관리자 | 작성일 | 2021-02-15 | 조회수 | 14965 |
공지구분 | 일반 | 공지 시작일자 | 2021-02-15 | 공지 종료일자 | 2021-03-31 |
폐기물부담금 면제대상 입증 안내
『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』 개정(시행 2020.5.17.) 에 따라 폐기물부담금 면제 대상 사업자도 면제 대상임을 입증하는 서류를 매년 3월 31일까지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공단의 환경본부, 지사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. 관련근거: 『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』 제12조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5조의2(폐기물부담금 면제대상 입증)
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확인해주시고, 문의사항은 관할 환경본부, 지사로 연락바랍니다. 권역별 연락처 ← 바로가기 면제대상 확인서 ← 바로가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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첨부파일
첨부파일 | 폐기물부담금 면제대상 입증 안내.hwp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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