수입업자 업무 흐름도
폐기물부담금 대상제품 제조업체는 전년도 제품 출고실적에 관한 자료를 매년 3월말까지 사업자 소재지의 관할 한국 환경공단 관할 지역본부 및 지사에 제출해야 합니다.
- 법정 적용기한:전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수입분
- 법정 제출기한:익년도 3월 31일까지
- 제출 방법:우편.팩스.방문 및 폐기물부담금 시스템(www.budamgum.or.kr)
과태료 처분 기준
구분 | 내용 | |
---|---|---|
위반사항 | ∎ 법 제36조 제1항 위반 ☞ 출고∙수입실적 미제출 - 보고나 자료의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보고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자, 출입·검사를 거부·방해 또는 기피한 자 |
∎ 법 제36조 제3항 위반 ☞ 관리대장 기록∙보존 미비 - 장부를 기록 또는 보존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록한 자 |
과 태 료 | 300만원 이하 | 100만원 이하 |
※ 과태료 처분근거 :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1조[과태료]
제출 서류 및 방법
제출서류 |
---|
|
폐기물부담금시스템 이용 제출방법 |
---|
* 폐기물부담금시스템 메뉴얼은 시스템 첫 화면에서 다운로드 할 수 있습니다. (프로그램 사용안내 참조) |
- 수입하는 제품.재료.용기에 대해 폐기불부담금 납부대상여부를 확인 후 폐기물부담금 납부 고지를 해 드립니다.
- 수입업자가 납부대상 확인 받은 제품을 수입하지 아니하게 되거나, 수출하여 폐기물부담금을 반환하고자 하는 경우
[별지 제5호 반환청구서]와 함께 다음의 서류 중 하나를 각 지역의 한국환경공단 관할 지역본부(지사,출장소)에 제출합니다.
수출인정 서류 | |
---|---|
제조업자 |
아래 서류 중 하나를 제출
|
수입업자 |
수입한 형태.성질.제품명의 변경 없이 수출된 경우(아래의 서류 중 하나를 제출)
→ 수출 제품에 대한 수요량 산정은 다음 각호의 증빙서류를 추가적으로 첨부해야 함.
|
-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시 부과액의 5% 가산금이 부과되며 납부 독촉기간 내 폐기물부담금 또는 가산금을
납부하지 않을 경우 국세체납 처분의 예에 의하여 징수합니다.
[근거: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제4항 및 제5항]
* 관련 서식은 폐기물부담금 시스템(www.budamgum.or.kr) 제도소개>서식마당에서 다운받으실 수있습니다.